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는 지하철의 올바른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부정승차자에 대해 민사 및 형사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22~2024년) 매년 평균 5만 6천여 건의 부정승차가 적발되었고, 이로 인해 26억 원 이상의 부가운임이 징수되었다.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20일)에도 약 2만 7천 건이 단속되었으며, 13억 원 상당의 부가운임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승차는 ▲승차권 미소지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 ▲학생 할인권의 부당 이용 등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적발 건수도 늘어났다.
1월부터 5월까지 3,950건의 부정 이용이 적발됐으며, 약 1억 9천만 원의 부가운임이 징수되었다.
주요 부정사례로는 ▲타인 명의 카드 사용 ▲카드 돌려쓰기 ▲청년권의 부정 사용 등이 있었다.
공사는 모든 이용객이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유효한 승차권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부정승차로 적발될 경우 기본 운임에 최대 30배의 부가운임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부정이 반복된 경우, 과거 사용 이력까지 소급 적용된다.
부가운임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 및 제348조의2(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형사고발이 진행된다.
이와 별도로, 미납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과 강제집행도 병행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있다.
실제로 공사는 지금까지 약 120건의 민사소송을 진행했으며,
2024년에는 우대권을 414회 부정 이용한 승객에게 1,800만 원의 부가운임을 청구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공사는 해당 승객을 상대로 재산조회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까지 마무리했다.
2024년 한 해 동안 공사는 22건의 민사소송과 40여 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으며, 올해도 6월 20일까지 10건의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한 공사는 빅데이터와 스마트스테이션 CCTV를 활용한 첨단 단속 시스템을 도입해 비대면 중심의 과학적 단속 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직원이 보이지 않는다고 안심해서는 안 되며, 교통카드 이용기록과 영상 분석 등 보이지 않는 감시망이 실시간 작동 중이다.
기후동행카드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공사는 청년권 사용 시 게이트에 보라색 표시와 음성안내를 송출해 타인이 사용할 경우 경각심을 유도하도록 했으며,
카드 재사용 시 비프음, 성별에 따른 색상 표출 차별화 등의 방식도 검토 중이다.
향후 공사는 부정승차 근절을 위해 정기적인 홍보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현행 부가운임 30배를 50배로 상향할 수 있도록 철도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해근 공사 영업본부장은 “공사는 매년 부정승차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위반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부정승차가 범죄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길 바라며, 시민 모두가 정당한 승차권을 사용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