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지난 1985 년 국내에 첫 공영도매시장이 개장된 이후 현재 전국의 32 개 공영도매시장이 현재 활발하게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 공영도매시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바뀌지 않고 있어 독과점 운영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이에 최근 국회에서는 공영도매시장 법인을 공모제로 선정하자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은 17 일 , 공영도매시장 법인을 ,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내용의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영도매시장 법인은 시장을 개설한 시·도지사로부터 지정을 받는다.
이 법인들은 농산물을 직접 매수하거나 도매하고 , 농산물 가격을 형성하는 등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유통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인들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재지정이 불허된 사례는 사실상 전무 해 사실상 독과점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오고 있다.
이날 발의된 개정안에서 박 의원은 공영도매시장의 공모제에 초점을 맞췄다.
도매시장 법인의 경쟁 저하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보다 도매시장 법인의 이익이 우선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또한 , 정가매매와 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한 전담 인력 채용 근거도 마련했다.
정가매매란 농수산물 생산자가 원하는 가격을 정하고 거래가 이뤄지는 매매를 뜻하고 수의매매란 사전에 가격을 정하지는 않지만 , 특정 구매자와 1 대 1 로 가격과 물량 등을 협상하는 매매를 뜻한다.
모두 생산자인 농어업인의 이익을 높이고 도매법인의 경쟁으로 소비자 가격도 합리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한편 , 이번 법률안은 지난 5 월 대전 대덕구 오정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상인들이 박정현 의원에게 관련 제도를 정비해 줄 것을 건의했고 , 그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 농어업인의 이익 ,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서는 공모 방식을 통한 공영도매시장 법인 선정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 ”고 말하면서 , “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영도매시장의 독과점 유통 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 이번 개정안은 대표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양부남 , 이해식 , 황명선 , 서미화 , 이재정 , 문진석 , 이광희 , 박홍배 , 김동아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