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
[국회의정저널] 의정부시는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20만원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집중 추진했다.
이번 단속은 지방세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파트 단지 등 체납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지방세 체납 금액 20만원 이상 △과태료 체납 금액 30만원 이상인 차량으로 사망자 또는 폐업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 의무보험 가입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차량 등이 주요 대상이 됐다.
이는 대포차 등 불법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생계형 차량에 대한 분납 유도 등 유연한 대응으로 공정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남은 하반기 일정인 8월과 10월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을 납부한 후 시청 징수과에 방문하면 즉시 돌려받을 수 있다.
김정일 징수과장은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은 조세 정의 실현과 지방 재정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며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회의정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