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윤종명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이 2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건축물 등 설계의 우수성과 사회적, 역사적, 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기여도 등 우수 건축물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공공건축물의 품격향상과 디자인 개선을 통한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 도시 및 조경분야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는 심의위원회와,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윤종명 의원은“전국 지자체 중에 서울·부산 2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공공건축물을 랜드마크로 활용하는 등 공공건축물의 품격 향상 및 경쟁력 강화로 건축서비스 산업이 발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