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청군,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단속
[국회의정저널] 산청군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8월 말까지 상수원보호구역인 생초·단성, 진양호 상수원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보호구역 내에서 무허가 영업과 불법 건축물이다.
또 불법 용도변경과 불볍 형질변경, 폐기물 적치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이외에도 수영과 야영, 취사 및 세차를 비롯해 낚시와 다슬기 채취등 보호구역 내 금지된 모든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산청군은 2개 팀으로 구성한 단속반을 편성해 정기순찰을 실시한다.
또 야간 및 주말, 공휴일에도 수시순찰을 강화하며 감시카메라 등 각종 장비를 활용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감시할 방침이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불법행위를 하면 수도법 제83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으로 통해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최상의 수돗물을 공급하겠다”며 “안정적인 상수원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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