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창원특례시는 전국 최초로 제정한 ‘창원시 세외수입 운영·관리 조례’ 가 5월 21일 제14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개별 법령과 조례 등에 근거해 부과하는 조세 외 수입이다.
주로 사용료와 수수료 등이 이에 포함되며 행정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가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시민 일상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다.
이번 조례는 원가를 기반으로 사용료와 수수료 등 세외수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적정 요금을 산정해 행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시민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며 공공서비스 원가와 시민 부담 간 균형을 맞출 계획이다.
창원시가 이 조례 제정을 통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세외수입 전반의 관리체계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 매년 세외수입 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 세외수입관리위원회 구성·운영 △ 원가분석 전문자문단 구성·운영 등이다.
‘세외수입관리위원회’는 세외수입 관련 주요 정책과 제도 개선 방향을 심의·자문하며 ‘원가분석 전문자문단’은 사용료와 수수료의 원가분석 적정성을 검토하고 전문적인 자문을 수행한다.
또한, 총괄부서와 처리부서 간의 업무 절차를 명확히 해 업무 책임성을 더욱 강화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조례 제정은 창원시가 합리적인 세외수입 관리모델을 전국에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의 기틀을 강화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오는 5월 30일 조례 시행 이후에도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