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대전시교육청은 5월 22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결렬되었던 직종교섭을 당직실무원을 시작으로 재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학기 이후 글꽃중학교, 둔산여고를 비롯한 각급 학교에서 발생한 조리원 쟁의행위는 노조와의 직종교섭이 결렬되어 발생한 것으로 ’ 24.8월~12월까지 직종별로 1회씩의 교섭을 진행했으나, 요구안이 불수용되자 노조가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 후 조정중지가 결정되어 쟁의행위 돌입을 통보했다.
주요 교섭 요구안 내용은 당직실무원 정년 70세 연장, 조리원 배치기준 80명으로 하향, 조리공정 간소화 및 노동강도 완화, 상시근무자 자율연수 10일 보장, 방학중 비근무자 상시직 전환, 직종별 고유업무 외 업무지시 금지 등이다.
교육청은 조리원 직종에 대한 교섭을 우선 요구했으나, 노조측이 당직실무원을 우선 교섭대상으로 제시함에 따라 교육청은 노조측의 의견을 수용해 당직실무원을 시작으로 교섭을 재개한다.
당직실무원 교섭 이후 교섭일정에 조리원을 최우선 교섭대상으로 한 전 직종 교섭진행 일정안을 제시해 노조측과 의견조율 중인 상태이다.
교육청은 노조와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체결 후 성실하게 이행 중에 있으며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하반기에도 2025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교섭에 성실하게 임할 계획이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제2회차 교섭이 재개되는데 대해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 침해 방지 및 학교 현장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양측이 성실하게 교섭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보다 대안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