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창군청사전경(사진=평창군)
[국회의정저널] 평창군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정리를 위해 2025년 1기분 미납액 및 지난해 체납액에 대한 독촉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독촉 체납 금액은 대략 3,700여 건에 3%의 가산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등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후납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차량의 소유권 이전, 말소, 폐차 이후에도 사용 기간에 따라 1~2회 추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전국 은행 창구 수납 및 2014년 1월 14일부터 시행 중인‘간단 e 납부’로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 지로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고지서가 없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과 환경과학기술 개발비의 지원 등 환경 보전 사업의 용도로 쓰인다.
군 관계자는 “독촉고지 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압류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니,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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