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직원들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과 함께, 내부적으로 법 개정 사항을 정확히 안내하며 후속 조치를 취한 결과다.
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확립을 강조하는 공문을 직원들에게 발송했다. 하지만 이 공문이 2024년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에 기반해 작성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해당 개정 법령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이들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했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에게도 일반 국민과 같은 수준의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적 변화였다.
이와 관련해 한 언론은 공사가 법 개정을 무시하고 여전히 정치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공문 내용이 개정 전 기준으로 작성됐다는 점에 비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담은 점은 사실이나, 이후 곧바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주요 내용을 담은 별도의 안내 문서를 전 직원에게 추가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공사 측은 개정 법령에 따라 직원들의 정치적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할 방침임을 분명히 하며, 향후 유사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문 시행 시 관련 법률을 정확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사 관계자는 “직원들의 참정권이 개정 법령에 따라 침해받지 않도록 하고, 공직사회의 중립성과 권리 보장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적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중립성을 동시에 고려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