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는 5월 19일, 대한상사중재원과 분쟁 및 갈등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도시철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1966년 중재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중재와 조정, 알선 등의 방식으로 해결해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교통공사 역시 도시철도 분야의 갈등과 민원을 법적 소송 이전 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양 기관은 도시철도와 관련한 분쟁 가운데 중재 방식이 적절한 사안을 선별하고 이를 분류해 대응할 계획이며, 중재제도 이용을 활성화하고 분쟁 해결 역량을 높이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소송을 대체하는 다양한 분쟁 해결 방식(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에 대한 상호 협력과 정보 교류도 포함됐다. 이번 협약은 체결일인 2025년 5월 19일부터 3년간 유효하며, 향후 양 기관의 합의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줄이고 행정 효율을 높이는 한편, 시민 중심의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약식에 참석한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하루 평균 700만 명이 이용하는 서울지하철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공간”이라며 “전문성과 신속성을 갖춘 중재제도 도입을 통해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시민에게 더 나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