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군청사전경(사진=음성군)
[국회의정저널] 음성군은 이달 21일 2025년도 산업단지 등 감면 기간이 종료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감면 종료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문 발송은 2020년부터 5년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창업중소기업, 산업단지에 적용돼 온 재산세 감면 혜택이 2025년 종료됨에 따라, 감면 종료 사실을 사전 안내해 군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세무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조치이다.
주요 감면 종료 대상으로는 △산업단지 토지 35건 △건물 217건 △창업중소기업 토지 112건 △건물 144건이 해당한다.
군은 이달 21일부터 감면 종료 대상 물건과 근거 규정 등을 포함한 감면 종료 안내문 발송을 통해 재산세액 인상에 관한 내용을 사전에 안내한 후 2025년 7월과 9월에 거쳐 일반과세로 재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강연수 세정과장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납세자와 소통하고 민원을 예방해 선진 세무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 주택, 건축물 등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로 군은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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