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시청사전경(사진=동해시)
[국회의정저널] 동해시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5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6월부터는 미신고 지연신고 허위신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최용봉 민원과장은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주택 임대차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임대차 계약 시 기한 내 신고를 꼭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시민들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신고 절차에 대한 안내 및 민원 편의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국회의정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