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시, 안전한 농어업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
[국회의정저널] 진주시는 농어업인의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기반 마련을 위한 ‘진주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15일 제265회 진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농어업인의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예방 및 지원 사업 △예방 교육 등 농어업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재해를 예방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시는 2024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해‘중대재해처벌법’ 이 확대 적용되고 농어업인의 고령화와 농기계 이용 증가로 해마다 농어업작업으로 인한 재해 발생 위험도 높아짐에 따라 농어업작업 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농작업 안전 문화 확산과 폭염 등 기후 위기로부터 농업인의 안전과 재해 예방을 위해 ‘농작업 안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과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며 “농어업인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농어업작업 안전관리 문화가 영농활동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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