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제군청
[국회의정저널] 인제군은‘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 했다.
이번 결정·공시대상은 총 115,572필지로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도 대비 10.33% 상승했다.
강원도 평균 상승률 9.0%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이는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접근성 향상과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 실거래가를 반영한 표준지 세분화 및 가격 상승 등 토지 행정적 요인으로 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화면, 남면, 상남면, 북면, 인제읍, 기린면 순으로 상승했다.
관내 최고지가는 북면 원통리 711-25로 ㎡당 1,360,000원이며 최저지가는 서화면 천도리 산 173-2로 ㎡당 281원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인제군청 세무회계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인제군청 세무회계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개인정보보호 및 예산절감 등을 위해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은 발송하지 않으며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직접 상담제를 운영한다.
이의신청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사의 재조사·검증 후 인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30일 재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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