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청군, 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국회의정저널] 산청군은 오는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진주세무서와 협업해 군청 1층 지방세·국세 통합민원실에서 운영하는 이번 합동신고센터는 납세자가 국세와 지방세를 한자리에서 신고 납부할 수 있다.
대상은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특별재난지역을 비롯해 수출 중소기업, 여객기 사고 피해 등 지원 대상자는 별도 신청이나 납세담보 없이 9월 1일까지 직권 연장할 예정이다.
단 납부 기한 연장으로 법정 신고는 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나 자치단체 세무부서를 방문해 신고 납부할 수도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합동신고센터 운영을 적극 홍보해 많은 납세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며 “신고 기한일인 6월 2일까지 신고 납부해 가산세 부과를 받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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