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청
[국회의정저널] 원주시가 자동차 정기검사 이행 및 의무보험 가입 독려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다.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오는 6~7월 두 달간 자동차 소유자의 법적 의무사항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라디오 캠페인을 비롯, 시에서 운영하는 LED전광판, SNS 및 현수막 등을 활용해 다각적인 홍보를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의무보험 미가입 시에도 비사업용은 최대 90만원, 사업용은 최대 2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 만큼, 반드시 가입 만료일 전에 재가입해야 한다.
정기검사 명령 위반 및 의무보험 장기 미가입 차량은 불시에 번호판이 영치될 수도 있다.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이시영 소장은 “자동차 정기검사와 의무보험 가입은 원주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자동차 소유주의 기본적인 책임”이라며 “관련 법 위반으로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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