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삼척시가 오는 6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를 ‘상반기 상하수도 체납요금 일제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해 요금납부독촉 및 단수조치 등 특별 징수활동에 들어간다.
현재 삼척지역의 수도요금 3회 이상 체납액은 1,117건 1억8천만원에 달한다.
또한 체납액의 50% 이상이 고의 및 상습 체납액이 1억원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삼척시는 5개 반 21명으로 체납액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우선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분할납부 등 체납자의 상황을 최대한 반영한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납부의지가 없는 5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기한 내에 미납 시 즉각적인 단수조치와 함께 금융자산·부동산 압류 등 고강도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그동안 단수조치는 최대한 유예하고 납부독려 위주의 체납징수 활동을 해왔다”며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재원확보와 성실납부자와의 형성성 유지를 위해서라도 5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