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김문수 의원,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사립학교 직원 등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은 14일 사립학교 직원 등도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 직원 등을 고용보험 가입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립학교 직원 등은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한 ‘불평등한 육아휴직의 여건’ 에 따르면 육아휴직수당을 받는 사립학교 교원에 비해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두 배이상 낮았다.
개정안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 등이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등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려는 의도다.
김문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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