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강준현 국회의원은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
총 6회차 중 4회차로 ‘디지털자산 사업자 업무 구분 및 규율체계 마련’을 주제로 열린다.
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을 맡았다.
기조발제에서는 채상미 교수가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과 다각화를 위한 진입규제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한서희 변호사는 산업 진흥 관점에서 본 가상자산사업자 유형 분류 체계를 주제로 발표한다.
발제 이후 김용태 고문을 좌장으로 패널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김성진 과장 △법무법인 바른 한서희 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채상미 교수 △웨이브릿지 오종욱 대표 △업라이즈 조수한 변호사 △퓨처리즘랩스 이범근 대표 △비댁스 류홍열 대표 △인피닛블록 정구태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강준현 의원은 “사업자의 업무 구분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과 규율체계의 미비는 디지털자산 산업 진흥을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며 “디지털자산 시장이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한 규율체계 마련을 위한 입법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