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안군청사전경(사진=함안군)
[국회의정저널] 함안군은 농업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1% 이자로 융자금을 지원하는 농업발전기금 지원사업을 오는 4월 15일까지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함안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생산자단체이며 자금 용도는 종자·농약·비료·농기계 등 구입을 위한 운영자금과 비닐하우스·축사·저온저장고 설치 등을 위한 시설자금이다.
농업발전기금은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나눠 지원되며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개인은 5000만원, 법인은 1억원 한도,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개인은 5000만원, 법인은 2억원 한도 이내다.
특히 올해는 전년보다 융자규모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고 개인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융자한도를 늘렸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한 후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군은 대출 규모에 상응하는 경영 규모를 갖추고 금융 신용 상태가 양호한 농가 중 영농정착의욕, 영농계획 등을 고려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융자실행은 4월 말부터 농협중앙회 함안군지부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1% 이자로 경영 자금이 필요한 농가에 융자금을 지원해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고 영농의욕을 높여 농업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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