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시청사전경(사진=강릉시)
[국회의정저널]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다자녀 기준이 오는 3월 31일부터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되어 시행된다.
이는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우선순위 대기 가점을 부여하기 위한 정책이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강릉시는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서비스 유형별로 40%~80%로 확대 지원한다.
지원 대상도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정부 지원이 확대되어 더 많은 가정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은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시 같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부담금 선납 후 다음 달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양육 공백으로 인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이용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서비스 신청 후 강릉시 아이돌봄지원센터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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