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총액 기준 재산공개대상자의 64.4%가 10억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재산변동 사항을 보면 재산증가액 5,000만원 미만이 56.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1억원 이상 증가는 33.3%, 5,000만원에서 1억원 미만 증가는 10.5%로 나타났다.
재산 증가의 주요 요인은 주식 가액 증가 및 예금 증가 등이며 재산감소의 주요 요인은 부동산 가액 감소 및 채무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
울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공개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며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 사항 공개대상자 중 시장, 부시장, 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 사무국장, 경제자유구역청장, 시의원, 구청장·군수 등 33명에 대해서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구·군 의원, 공직유관단체장은 울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각각 오는 6월 말까지 재산을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