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주군청
[국회의정저널] 완주군이 논 이모작 직불금을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신청 받는다.
2일 완주군은 3월 13일까지 공익직불제 중 선택형 직불제의 하나인 논 이모작 직불금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논이모작직불금은 경영하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국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고자 지급하는 직불금이다.
신청 요건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쌀고정 지급대상 농지 및 1998년 이후 조성된 농지에서 전년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대상품목을 재배한 농업인이다.
다만 밭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미만이거나, 2019년 농업 외 종합 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업인, 농지전용 신고·협의,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완주군은 신청 접수 후 이행 점검 확인 절차 등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오는 11월에 1㏊당 50만원을 직불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한형순 식량자원팀장은 “금년도에는 공익직불제가 시행되는 첫해로 직불제 체계가 크게 변화되는 만큼, 공익직불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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