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행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범정부 정보시스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3월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의 일환으로 ‘전자정부법’ 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정보시스템 장애관리를 위한 세부 절차·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고 각 기관은 수립지침에 따라 3년마다 소관 정보시스템에 대한 장애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장애관리를 위한 목표를 수립하고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는 등 예산 계획 수립·집행·환류 주기에 맞춰 체계적으로 장애를 관리하게 된다.
또한, 각 기관이 매년 정보시스템을 점검하도록 해 장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해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필요시 현장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고 각 기관의 자체점검 결과를 분석해 개선사항을 권고해 장애 예방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1·2등급 정보시스템 등 주요 정보시스템에서 장애 발생 시 소관 기관은 행정안전부에 지체없이 피해내용과 조치사항 등을 통보해 신속하게 장애상황을 공유하도록 한다.
또한, 정보시스템이 복구된 이후에는 장애원인조사 결과와 장애대응과정 분석결과 등을 제출하도록 해, 장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향후 유사한 장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각 기관은 행정안전부가 정보시스템의 특성과 사용자 수, 연계시스템 수 등을 고려해 정한 등급산정 기준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분류한다.
등급별 관리방안에 따라 서비스 목표 수준 및 노후장비 교체 등에 대한 투자우선순위를 정해 보다 효율적으로 정보시스템을 관리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고기동 차관은 “한층 더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디지털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개정된 시행령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어 디지털행정서비스 정보시스템 장애관리체계가 잘 갖춰질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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