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초시청
[국회의정저널] 속초시가 2021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38,869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및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11월부터 토지특성조사와 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뒤, 열람 및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강원도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9.0%로 상승한 가운데 속초시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평균 11.25% 상승했으며 전년 상승률 5.44% 에 비해 다소 상승했다.
올해 지가상승은 영랑·동명·장사·청호 대포동 등의 해안가 토지에 대한 수요 및 개발 증가, 도로 확충 등으로 정주여건이 개선되어 노학·도문동 등의 전원주택지 수요증가 및 조양동 등의 공동주택, 분양형호텔, 생활숙박시설 수요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결정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 시“감정평가사 사전접수”를 신청 하면 담당 감정평가사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상담예약 일정에 맞춰 이의신청인에게 유선으로 그 결과를 설명해 이해를 돕고 추후 결과를 통지해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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