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은 선제적으로 신설된 규격을 적용해 도내 유통 중인 간편조리세트를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을 확인했다.
연구원은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17일까지 도내 유통되는 즉석조리식품, 식육함유가공품, 기타가공품, 기타수산물가공품, 양념육 등 식품유형별 개별 규격과 신설된 간편조리세트 규격을 적용해 검사를 실시했다.
간편조리세트는 조리되지 않은 손질된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조리에 필요한 정량의 식재료와 양념 및 조리법으로 구성되어 제공되는 조리법에 따라 소비자가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해 섭취할수록 있도록 제조한 제품으로서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을 맞이하며 지속적으로 소비량이 증가해 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간편조리세트’식품 유형을 신설하고 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규격 신설을 통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며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 고시 제2020-98호, 20.10.16’, [시행일 : 2022. 1월 1일] 앞으로도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은 빠르게 변화하는 식품 트렌드에 맞춘 기획·수거 검사를 통한 능동적 대응으로 도민의 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