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척시청
[국회의정저널] 삼척시가 소방취약계층의 주택화재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생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소방취약계층에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매년 각종 화재사고 증가로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소방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삼척시는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206가구를 접수받아 순차적으로 소화기, 화재감자기, 화재대피용 마스크 등 가구별 최대 5만5천 원 한도의 소방시설물을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사업비 소진 시 까지 선착순으로 600가구에게 지원할 예정이며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지, SNS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대상은 삼척시에 주소를 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5세 이상 노인 세대, 삼척시장 또는 삼척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등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세대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와 대상자 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제출서류를 작성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해 화재발생 시 신속히 확인하고 조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도와서 화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며 “삼척시의 모든 가구가 화재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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