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강득구 의원 은 “ 우리 사회의 필수인력인 아파트 경비 - 미화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어제 오후 2 시 , 국회 의원회관 제 4 간담회의실에서 ‘ 아파트 경비 - 미화 노동자 고용불안 해소방안 대책마련 국회 토론회 ’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사단법인 소통과혁신연구소 등이 함께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이학영 의원과 민병덕 의원 ,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 지원사업단 정의헌 대표 등이 참석해 축사했다.
이번 토론회는 아파트 경비 - 미화 노동자는 필수인력임에도 불구하고 , 최근 3 개월 단위의 초단기 근로계약과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의 불안정성 , 일부 입주민들의 갑질로 인한 피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 이를 개선하고자 개최됐다.
토론회 발제는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남우근 소장이 ‘ 아파트 노동자 초단기 근로계약 시정과 고용승계 보장 방안 ’ 을 주제로 맡았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 , 경기중부아파트노동자협회 신영배 자문위원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강승헌 과장 ,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경비 홍복근 대표 , 안양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이성우 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남우근 소장은 “ 최근 아파트 경비원들에 대한 3 개월 근로계약이 확산되고 있다” 며 “ 표본조사를 통한 지역별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 3 개월 근로계약비율이 많게는 70% 에 이르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남 소장은 “ 단기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 기간제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며 “ 사용사유 제한 방식 , 갱신청구권 명시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권두섭 변호사는 “ 아파트 경비 - 미화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결을 위해 일정한 예외사유가 없는 한 계약기간을 1 년 이상으로 하는 방안 , 현재의 다단계 고용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한차례 위탁관리만 허용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중부아파트노동자협회 신영배 자문위원은 “ 아파트 노동자 근로계약서에 용역업체의 계약 해지 시 , 아파트 노동자의 근로계약도 자동 해지된다는 문구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강승헌 과장은 “ 상시 , 지속적 업무에 대해 초단기 계약을 통해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관점에서 해당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경비 홍복근 대표는 “3 개월 초단기 고용계약이 계속 진행된다면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기 어렵다” 며 “ 하루빨리 아파트 경비 - 미화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양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이성우 회장은 “ 법률 개정도 시급하지만 , 국토부의 시행규칙과 지침 등을 개선하는 것으로도 상당 부분 문제해결이 될 수 있을 것 ” 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도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경미 - 미화 노동자들이 참석해 , 자신들이 겪은 애로사항 등을 말하기도 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강득구 의원은 “ 아파트 경비 - 미화 노동자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 단기근로계약의 반복 , 일부 입주민의 갑질 , 다중사용구조 등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며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 더이상 아파트 경비 - 미화 노동자가 고용불안에 떨지 않고 ,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