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이수진 의원이 2월 28일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지난 1월 출범한 국회 12·29여객기참사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안은 △정부에 피해지원을 위한 종합적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심리치료 등 의료비 지원·생활금 지원·돌봄 지원 및 △초·중·고·대학생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했고 △상법상의 제한으로 사망사고보험 가입이 안 되는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한 특별지원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담고 있다.
또한 △최근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에 2차 가해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었다.
특히 이 의원의 특별법안은 △국회, 지원·추모위원회와 함께 유가족협의회에 대해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및 지원 등 상황에 대한 정보요구권과 의견개진권을 명시하며 구체적으로 담고 있고 △기존 항공철도사고조사법에 따른 사고조사위와 사고조사단에 국회가 추가적으로 각 2명 이내에서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수진 의원은 “12·29여객기참사는 희생자와 피해자와 함께 전 국민에게 아픔을 준 대형 재난참사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다시 한 번 희생자와 피해자에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이번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 피해자와 우리 공동체의 회복에 보탬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