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백승아 국회의원 이 대표 발의한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 27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학령인구 감소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고려해 시도교육청이 유치원 교사 배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개정안을 통해 유치원 학급 담임교사를 지원하는 보조교사 , 초 · 중등학교의 교과전담교사와 유사한 영역별 담당교사 , 바깥놀이 지원교사 등의 배치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영유아 교육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 방식이 활성화되며 , 지역 특색을 반영한 유아교육 발전이 기대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아동성착취물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피해자나 보호자 등의 요청이 없이도 국가에 촬영물 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 향후 사이버폭력 및 아동성착취물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 통과와 관련해 백승아 의원은 “ 이번 법안 통과로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학생 보호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며 , “ 앞으로도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고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교육환경을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