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27일 박정 의원에 따르면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도심 내 군부대 이전 지원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거 도시 외곽지역에 소재하던 군부대가 도시 확장으로 인해 도시 내부나 인근에 위치하게 되면서 지역의 각종 개발계획과 충돌하는 문제가 계속되어 왔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도 계속된 반면, 이전 부지를 둘러싼 이견 등 민군 갈등으로 협의가 지연되는 사례도 꾸준히 증가해왔다.
통과된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국방·군사시설의 실태조사 내용에 ‘국방·군사시설의 이전 현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국회가 이전 및 관련 논의 현황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 협의의 투명성을 높였고 군부대 이전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 의원은 이전현황 공개와 함께, 지자체 의견 전달체계도 함께 자리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련해 지자체장이 군부대 이전을 국방부 장관에게 건의하도록 하고 1년 이내 이전부지가 선정되지 않으면 국무총리에게 이견조정을 신청하도록 하는 등의 대안도 제시했다.
또한, 보다 객관적인 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이 참여하는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 설치도 향후 과제로 꼽았다.
박정 의원은 “무기체계 첨단화 등 과거와 달라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작전 계획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최근 군이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온 만큼, 이번 개정안으로 군부대 이전논의가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