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가구, 긴급복지 생계지원 가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등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아울러 농·어·임업인 소규모농가 등 바우처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이번 한시 생계지원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는 차액 20만원을 지급한다.
삼척시는 접수 마감 후 한시 생계지원 기준 충족여부, 제외대상 등을 심사, 확인한 후 6월~7월 중 한시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삼척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단체문자, SNS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며 “코로나19가 1년 이상 장기화 되면서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