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고액·상습 체납자 체납 정보공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및 그밖에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은 판사, 검사, 군법무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감정평가사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대학에서 법학, 회계학, 세무학 또는 부동산 평가학을 교수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 그 밖에 지방세에 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단, 홍천군 소속 5개의 다른 위원회에 위촉되었으면 초과해 위촉될 수 없다.
공개 모집 기간은 2월 29일부터 3월 5일까지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제출 서류 등은 홍천군 누리집 고시·공고를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