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2월 24일 오후 2시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2025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울산시와 구군 체납업무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정리실적과 주요 징수활동 성과 및 올해 추진방향과 중점 추진사항 보고 울산시와 구군의 우수사례, 신규시책 공유 등으로 진행된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장기간 누적된 물가 부담과 고금리에 경기침체까지 겹치는 등 어려운 징수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348억원, 세외수입 207억원을 각각 정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울산시와 구군의 지난해 체납액 정리 주요실적을 보면, 공영주차장 체납차량 영치체계 운영, 도로 위의 무법자인 대포차로 의심되는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조사와 집중단속, 특허권·상표권 등 산업재산권 압류, 외국인 체납자 전용보험금 압류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적극 발굴해 2억 5,000만원을 징수했다.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로 명단공개 181명, 출국금지 67명, 관허사업제한 156건 등을 실시해 20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체납처분으로 은행·증권·보험사 등 전국 92개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자산 조사를 통한 은닉재산과 부동산, 자동차 압류 등 9만 2,000건을 실시해 207억원을 징수하고 압류재산 329건을 공매 처분해 4억원을 징수했다.
자동차세와 차량과태료 체납액 정리를 위해 상시 번호판 영치와 시, 구군 ‘합동영치’를 실시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6,547건을 영치해 24억원을 징수했다.
특히 지난 2023년 신설해 운영 중인 ‘시 특별기동징수팀’은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은닉재산 추적 조사, 가택수색 등을 통해 29억원을 징수했다.
‘시 세외수입 징수전담팀’도 고액체납자 실태조사와 체납처분 등을 통해 8억원을 징수하는 등 톡톡한 성과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