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법 개정, 홍천군“농촌체류형 쉼터” 주목 문의 쇄도
[국회의정저널] 홍천군은 지난 1월 24일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연면적 33㎡ 이하의 가설 건축물 형태로 설치되며 농지에 농지전용 허가 없이도 설치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농막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일시적인 숙박과 체류가 가능한 공간으로 활용된다.
쉼터에는 주차장, 데크, 정화조 등 부속시설도 일정 면적까지 연면적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더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이 쉼터는 도시민들에게 농촌을 알리고 농촌 체험을 제공할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농업인들에게는 농업 경영에 편리함을 줄 전망이다.
다만, 쉼터 설치는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에는 제한되며 내부에 소방시설을 갖추고 소방차의 원활한 진입을 위한 일정 폭 이상의 도로를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
또한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축법에 따른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후 농지법에 따른 농지 대장 정보 변경을 해야 하며 세대 당 1개만 설치할 수 있다.
전기, 수도, 오수처리시설 등은 개별 법령에 따른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존에 설치된 농막 중 일부는 2027년까지 농촌 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다.
불법 농막도 개정법 기준에 맞추어 적법 농막으로 신고하거나 쉼터로 전환할 수 있어, 불법 농막에 대한 유예 기간도 제공된다.
홍천군 관계자는 “도시민들이 농촌 생활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촌 생활 인구 확산 및 농촌 소멸에 대응하고 농업인들에게 농업경영 편의를 높여 영농 효율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홍천군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더불어 지역 사회와 농촌의 균형있는 발전을 모색하고 있으며 ‘농촌 체류형 쉼터’ 가 지역 내에 확대되면 더 많은 이들이 농촌 문화를 체험하고 소통하는 플랫폼이 구축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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