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시청
[국회의정저널] 동해시는 각종 재난재해에 따른 이재민 발생 시 긴급하고 안전하게 대피·생활할 수 있도록 ‘독립형 임시주거시설 ’를 지정하기 위한 신청을 받는다.
독립형 임시주거시설 지정은 그동안 학교 및 경로당 등 집단 임시주거시설에서 이재민을 구호하던 것을,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 공간 분리를 통해, 이재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구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시는 관내 각 동별 1개소 5실을 지정, 총 12개소 60실 규모의 임시주거시설을 모집할 계획으로 구호비용은 이재민이 피해주택 복구 또는 자가 등으로 입주할 때까지 최장 60일 이내에서 1일 5만원 한도 내 실비로 민간 숙박시설에 지급하게 된다.
신청 기간은 이번 달 31일까지이며 우편 및 팩스 등 비대면으로 신청하면 되며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시는, 객실의 규모, 건물의 안전성과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업소 배제 등 지정기준을 검토해 지정할 예정이다.
이지예 복지과장은 “이번 독립형 임시거주시설 지정을 통해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시 발생하는 이재민들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구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재민들이 쾌적한 임시주거시설에서 심리적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회의정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