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청
[국회의정저널] 원주시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
신규·갱신 계약 모두 해당되며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된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며 위임 신고도 가능하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해당 주택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임대차 계약 신고 시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부여된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도입으로 임차인은 주변의 임대료 정보를 확인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됨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임대인도 주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적정한 임대료 책정을 통한 공실 위험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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