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제군청
[국회의정저널] 인제군은 농업·농촌의 공익 증진을 위한‘기본형 공익직불제’를 이달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지급대상농지 1천㎡이상 에서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기본형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해 신청하고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1~0.5ha 규모로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당 연 120만원이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경지면적에 따라 ha당 100만에서 205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인제군은 5월 말까지 접수를 마친 후 10월까지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오는 11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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