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천군청
[국회의정저널] 홍천군이 자동차등록 관련 과태료 행정처분으로 인한 주민의 경제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부터 내고장 홍천소식지를 비롯해 군청 홈페이지 등에 자동차 검사, 의무보험, 상속이전, 대포차, 운행정지, 말소, 멸실 등 차량 소유자가 지켜야 할 법적 의무사항을 매월 게재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자동차등록 관련 민원업무를 매월 홍보한 실적과 행정처분을 비교 분석한 결과, 연간 457건 총 6,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15% 감소한 성과로 군민들로부터 신뢰와 공감을 받는 행정을 펼쳤다.
특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의무보험 미가입 위반 형사건수는 187건에서 122건으로 눈의 띄게 감소했으며 의무보험 미가입을 사전에 방지해 범죄자 발생 차단과 사고발생시 원활한 보상으로 주민의 경제적 피해방지와 자동차 등록 질서 확립에 큰 성과를 거뒀다.
유진수 종합민원과장은 “다른 행정처분도 면밀히 분석해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한 행정안내를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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