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양군청사전경(사진=양양군)
[국회의정저널] 양양군이 오는 2월 28일까지 ‘2025년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고 있다.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은‘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행되고 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에서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과, 2024년 보상금 지급 대상이었지만 신청을 못한 주민이다.
군 소음 피해 보상지역은 국방부에서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양양군의 경우 강현면의 515항공대대 비행장과 백이사격장 인근 지역이다.
개인별 보상금 지급 대상 여부는 군소음포털 사이트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월별 보상금 지급 기준액은 비행장과 사격장의 소음 기준에 따라, 1인당 월별 최대 △1종 6만원 △2종 4만 5천원 △3종 3만원으로 산정된다.
단, 거주기간·전입시기·사업장 및 근무지 위치 등의 조건에 따라 30%, 50% 또는 전액 감액될 수 있다.
보상금 지원 대상자는 오는 2월 28일까지 정부24웹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신청 서류를 갖춰서 양양군청 자치행정담당관 자치행정팀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절차, 신청 서류, 지원금 감액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양양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군은 오는 5월 중 심의를 통해 보상금을 결정·통보하고 이의신청 접수 등 절차를 거쳐 8월 중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군소음 대책지역 내 거주 주민들께서는 기한 내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양양군은 지난해 군 소음 피해 총 25건에 대해 보상금 총 5,527,590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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