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초시청전경(사진=속초시)
[국회의정저널] 속초시는 설 연휴 기간인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맞벌이·한부모 등 자녀 돌봄이 어려운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 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전문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공휴일에 이용할 경우 요금의 50%가 가산되지만, 이번 설 연휴 기간에는 평일 요금을 적용해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로 확대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지원 비율이 낮았던 다형과 초등학교 취학아동 가구에 대한 지원 비율도 상향 조정됐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설 연휴 동안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속초시는 앞으로도 가족 친화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부모와 아이가 모두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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