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삼척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고 위기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시 의회 동의를 거쳐 자동차세와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자동차세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 본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본인 소유의 영업용 등록차량은 100% 감면한다.
직권으로 감면하지만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재산세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소유자에게 건축물분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70%, 50만원까지 감면해준다.
이에 따른 감면 신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관련 서류를 구비해 세무과에 신청하면 된다.
주민세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가 속한 세대주의 개인분 주민세 세대별 1만원, 개인사업자와 감염병 전담병원, 선별진료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의 사업소분에 대해 기본세율 5만원을 100% 직권으로 감면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은 2021년 부과분에 한해 적용되며 주민세 등 3,270건으로 1억3천만원 정도 감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삼척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방세 감면으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미 추진 중인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유예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