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태백시는 5월 24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올해 상반기 권역별 합동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권역별 합동 번호판 영치 단속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며 태백시는 정선·영월 등 인근 지자체와 합동 단속에 나선다.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독촉 · 영치 예고를 실시하며 2회 이상 체납 또는 체납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차량은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또한, 장기 고액·상습 체납차량은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을 통한 체납액 충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군 합동단속을 통한 체납액 징수로 자주 재원을 확보하고 건전 납세 풍토 조성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