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에쓰–오일의 샤힌프로젝트 추진에 큰 걸림돌이었던 근로자를 위한 주차장 및 야적장 확보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을 1월 21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산업단지 내 대규모 투자사업을 시행할 때 해당 산단 내 타기업 소유의 미활용 산업용지를 한시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법은 산업단지 내 미활용 산업용지가 있어도 산업용지만 임대하는 것은 불가하고 반드시 산업용지와 공장 등을 함께 임대해야 한다.
이로 인해 대규모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건설공사를 위한 야적장이나 주차장 확보가 어려워 투자 건설 현장에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
이에 울산시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중앙정부에 기업의 투자사업 진행 시 산업단지 내 주차장·야적장 확보를 위한 ‘미투자 산업시설용지의 임시사용’ 관련 규제개선을 적극 건의했다.
그 결과 지난 2023년 11월 기획재정부에서 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개최한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안건으로 채택됐다.
이를 시작으로 산업부가 제출한 정부입법안과 지난해 9월 박성민 산자위 간사가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반영한 대안을 그해 12월 법사위 심의 등 법률 개정 절차를 거쳐 1년여 만에 법률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는 기업투자 걸림돌 해소를 위한 울산시의 규제개선 노력과 중앙정부, 지역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기업의 투자사업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에쓰-오일의 샤힌프로젝트 사업은 근로자 투입과 공장건립이 본격화되는 올해 상반기 내 건설공사에 필요한 주차장 및 야적장 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에쓰-오일 샤힌프로젝트 사업’은 총 9조 2,58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고부가 석유화학 제품 등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2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진행된다.
사업 기간 일일 최대 1만 3,000명의 근로자가 투입되며 시설 사업 특성상 대규모 야적장 부지가 필요하나 현행법으로는 주차장 및 야적장 부지 확보가 어려워 사업기간 중 울산 온산국가산단 내 교통체증 유발과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우려됐다.
하지만 이번 법률 개정으로 샤힌프로젝트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던 주차장 및 야적장 부지확보가 해결된 만큼 향후 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진행이 기대된다.
또한 전국의 모든 대규모 투자사업들도 애로사항이 해소되어 투자 여건 개선 및 투자가 활성화되는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먼저 이번 산업집적법 개정을 통해 투자기업의 큰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정부의 노력에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울산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민선8기 들어 전국 최초 기업 현장지원 전담조직 운영과 대규모 투자사업 전담 공무원 파견, 기업현장지원 전담팀 운영 등의 기업지원 체계 구축으로 23조 6,743억원의 기업투자를 이끌어냈다.
특히 행안부는 지방공무원 인사운영지침에 민간기업 전담공무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울산의 기업지원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