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창군청사전경(사진=평창군)
[국회의정저널] 평창군은 20일 제17기 평창군청소년참여위원회가 평창군에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아동·청소년의 등하굣길 자전거 이용 안전 확보 내용을 중점으로 학교 주변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하고 불법주정차를 단속해 자전거 통행 흐름을 개선하는 등 자전거 전용도로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에 대해 제안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지난해 1월에도 군수 집무실에서 정책 제안서 5건을 전달했고 군은 이 중 3건을 정책에 반영했다.
군은 위원회가 제안한 청소년 경제활동 독려하기 위해 평창사랑상품권 구매 나이 제한을 하향하는 정책을 검토 후 지난해 4월 나이 제한을 14세로 조정한 바 있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청소년들을 행복하게 잘 키우는 것은 우리 모두의 임무이며 미래에 대한 가장 순수하고 참된 투자.”며 “앞으로도 청소년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청소년과의 공감대를 형성해 내실 있는 정책을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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