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월군청사전경(사진=영월군)
[국회의정저널] 영월군은 2월 5일까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
청년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이번 사업의 모집대상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인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 이하인 영월군 실거주민이다.
단, 독립경영예정자의 경우 영농기반 마련 후 지원금 신청 전까지 영월군으로 주소를 이전해야 한다.
신청 기한은 2월 5일까지이며 농림사업정보시스템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사업대상자에게는 독립경영 기간에 따라 매달 110만원~90만원의 정착지원금이 차등 지급된다.
더불어 희망 시 배정평가를 통해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을 최대 5억원 한도에서 고정금리 연 1.5%,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토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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