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성군청사전경(사진=횡성군)
[국회의정저널] 횡성군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에 대한 정기 적성검사를 진행한다.
이에 군은 만료 대상자 109명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정기적성검사 대상자는 기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사진 1매, 신체검사서 또는 2년 이내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서 1종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횡성군청 건설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박범선 건설과장은 “건설기계를 조종하지 않더라도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적성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므로 기한을 놓쳐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는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한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조종사에게는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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