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라북도는 축산물 영업자가 제품 검사시설 등 축산물 안전에 저해되지 않는 시설에 한해 공동사용 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 축산물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축산물 해썹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축산물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축산물가공업자, 식품판매업자의 제품 검사시설, 시설 공동 사용 확대, 도축검사 증명서 발급 개선, 해썹인증 신청 서류 간소화, 해썹 인증 교육 수료 기준일 완화 등이다.
축산물가공업자가 다른 영업을 같이 하는 경우 그 영업소의 검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이 완화된다.
식육판매업자가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을 같이 하거나 또는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가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밀봉된 제품을 보관하는 냉장·냉동시설과 판매를 위한 진열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그동안 도축업자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도축검사 증명서를 도축하는 가축 소유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된다.
축산물 해썹 인증 신청 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대신 중요관리점 등 핵심사항만을 기재하는 ‘안전관리인증계획서’를 제출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영업 허가증은 제출하지 않도록 간소화 된다.
현재는 인증 신청 전에 교육을 수료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인증을 받고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축산물가공업체의 경제활동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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