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창군청사전경(사진=평창군)
[국회의정저널] 평창읍은 지역사회 발전과 마을 민주주의 실현을 함께할 ‘제3기 평창읍 주민자치회 위원’을 이달 18일부터 12월 2일까지 15일간 모집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주도해 자치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을 주민 스스로 협의하고 결정하는 주민대표 기구다.
이번 신규 위원 모집인원은 총 30명이며 대상은 △만 19세 이상의 평창읍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평창읍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평창읍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으로 위원은 공개 추첨으로 선정한다.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은 내년 1월 19일부터 2년간 △지역개발 △주민 간 이해 조정 △주민 의견 제출 등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자치활동 진흥 등 평창읍의 주민자치를 위해서 힘써야 한다.
평창읍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 및 신청 서류는 평창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읍 총무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김두기 평창읍장은 “평창읍 주민자치회를 이끌어갈 참신하고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길 기대한다”며 “제3기 평창읍 주민자치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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