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청
[국회의정저널] 익산시는 회계업무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했다.
시는 재정보증조례 제3조에 따라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등 회계업무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재정보증보험은 회계업무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본청 등 회계업무 직원 297명이 가입대상이다.
보증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직위에 따라 1인당 1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회계사고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다.
재정보증보험은 지방회계법에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재정보증보험은 만일의 회계사고로부터 재산 손실을 막을 수 있고 회계업무 담당자의 소신과 책임 있는 예산회계 운영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며“이를 통해 더욱 책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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